공유하기
입력 2008년 10월 2일 03시 26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한우 입증할 영수증 보관안해
“게시판 밑에 적힌 원산지 표시가 잘 안 보이네요.”
1일 오후 서울 은평구 불광동 먹자골목 A음식점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나온 단속반이 출동했다.
4인용 테이블이 10개 정도 들어찬 이 음식점은 벽에 붙은 게시판이 메뉴판의 전부였다. ‘설렁탕’ ‘갈비탕’ 등 큼직한 음식 메뉴 아래 ‘호주산’ ‘미국산’ 등 원산지가 적혀 있었다. 그러나 휘갈긴 글씨체에 워낙 작은 크기라서 눈에 띄지 않는 표시였다.
단속원은 “이렇게 표시해서는 어떤 국적 재료로 음식을 만들었는지 구분하기 힘들다”고 한마디 했다.
주인 최모(63) 씨는 “알았다”고 하면서도 뒤돌아서선 “하루에 5만∼6만 원을 버는 우리 같은 식당은 쇠고기가 잘 팔리지도 않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며 툴툴거렸다.
1일은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가 100m² 미만 소형 식당까지 확대 시행된 첫날. 쇠고기 원산지를 정확히 밝히지 않으면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고기전문점인 S음식점은 차림표에 원산지가 제대로 표시돼 있었지만 메뉴판에는 한우, 육우 등 구분이 없어 단속반의 지적을 받았다. 또 갈비 재료로 쓰이는 호주산 쇠고기의 구입 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해 경고를 받기도 했다.
M음식점의 경우 한우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거래 명세표가 없어 단속반으로부터 “앞으론 꼼꼼히 챙겨 두라”는 지적을 받았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