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경태 前 靑행정관 체포영장

  • 입력 2008년 8월 28일 02시 58분


건설수주 외압의혹 수사… 경찰 신병 확보 나서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 인사의 건설공사 수주 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27일 홍경태(53)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경찰은 이날 “홍 씨가 거듭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아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며 “국내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 홍 씨의 정확한 소재지를 파악해 수사관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씨는 현재 정상문(62) 전 대통령총무비서관, 대우건설 박모 전 사장, 한국토지공사 김모 전 사장과 함께 출국금지된 상태다.

홍 씨는 2005년 대우건설에서 발주한 부산 신항 북컨테이너부두공단 배후 용지 공사에서 친분이 있던 서모(55·구속 중) 씨의 중개로 S건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당시 대우건설 박 사장에게 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홍 씨가 그 대가로 서 씨에게 진 5억 원의 빚을 탕감받았는지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홍 씨에 대해선 직권 남용 혐의를 적용해야겠지만, 사례비 명목으로 뇌물을 받았는지가 수사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번 주 안에 정 전 비서관과 박 전 사장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 전 비서관이 출석할 경우 입찰 과정에서 어느 수준까지 관여했는지, 서 씨와의 관계에서 오간 돈은 없었는지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토지공사 김 전 사장에게서 “공사 입찰과 관련해 정 전 비서관이 청탁성 전화를 했고 정 전 비서관과의 친분을 과시한 서 씨를 만난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경찰은 서 씨에게 청탁을 부탁하며 9억1000여만 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S건설 대표(당시 상무) 장모 씨를 이날 오전 다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장 씨가 지금 와서 제보하게 된 경위와 서 씨와의 관계, 금품을 건넨 과정 등에 대해 추궁했다”고 밝혔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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