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산 돼지고기 수입검역 전면중단

  • 입력 2008년 8월 19일 03시 01분


기준치 초과 다이옥신 3번째 검출따라

칠레산 돼지고기에서 허용치보다 많은 다이옥신이 다시 검출돼 검역당국이 칠레산 돼지고기 전체에 대한 수입 검역을 전면 중단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수입한 칠레산 돼지고기 11t에 대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에서 지방 1g당 다이옥신 6.2∼8.3pg(피코그램·1pg은 1조분의 1g)이 검출돼 국내 잔류허용기준인 2pg을 초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칠레산 돼지고기에서 국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다이옥신이 검출된 것은 지난달 3일과 지난달 10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 작업장에서는 올해에만 한국에 832t의 돼지고기를 수출했다.

농식품부는 칠레 내 한국 수출을 승인받은 작업장 6곳 중 3곳에서 작업한 돼지고기에서 다이옥신이 초과 검출되고, 아직까지 칠레 정부의 원인 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 검역 중단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농축수산물 무역통계에 따르면 칠레산 돼지고기는 국내에 수입되는 전체 돼지고기 중 미국산에 이어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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