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시의회에 따르면 김영천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소속 13명과 민주당 조규영 의원 등 14명은 윤리강령의 범위를 확대하고 징계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서울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기존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 등의 수수행위 금지’ 외에 ‘직위를 이용해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서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윤리실천규범에 새로 담았다.
또 윤리실천규범 위반 행위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가 심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하도록 보완했다.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시의원을 징계할 때에는 ‘서울시의회 회의규칙’을 표준삼아 적용하도록 명시해 징계 주체와 절차를 구체화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