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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8월 8일 02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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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납품하는 급식용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등급을 조작한 급식재료 납품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학교급식법 위반 등의 혐의로 15개 납품업체를 적발해 A푸드 대표 조모(50) 씨 등 6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광명과 평택 등 경기남부지역 10개 시군 19개 학교(초등 2, 중등 3, 고등 14개)에 725차례에 걸쳐 등급을 조작한 국내산 쇠고기 5888kg과 돼지고기 2만8425kg을 납품해 3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학교급식용으로 납품할 수 없는 등외등급의 쇠고기와 3등급 이하 돼지고기의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를 위·변조하고, 육우도 한우로 속여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학교급식 축산물의 경우 쇠고기는 3등급 이상, 돼지고기는 2등급 이상을 납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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