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8-06-19 02:572008년 6월 19일 02시 57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검찰에 따르면 우 씨는 국회의원이었던 2006년 5월 경기 평택시 모 사찰 주지로부터 사찰로 연결되는 진입도로 개설 허가가 나도록 힘써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다.
우 씨는 이날 오후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그 돈은 대가 없이 받은 정치후원금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우 씨는 2004년 4월 17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당선됐으나 18대 선거에서는 낙선했다.
평택=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