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배임의혹 정연주사장 오늘 소환 통보

  • 입력 2008년 6월 17일 03시 04분


정연주(사진) KBS 사장의 배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박은석)는 정 사장에게 17일 오후 2시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검찰은 정 사장을 소환해 2005년 KBS가 서울지방국세청 등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취소 청구소송에서 KBS의 의사 결정 과정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정 사장은 당시 소송을 끝까지 진행했다면 국가로부터 3431억 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었으나 조정절차를 제안하는 바람에 556억 원만 돌려받아 회사에 287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KBS에 부과된 세금 2300억 원 중 1990억 원을 취소하라’며 KBS에 승소 판결을 내린 1심 재판부의 판결문과 국세청 자료 등 관련 서류를 입수해 분석하는 한편 고발인과 KBS 임직원 등 관련자를 소환 조사해 왔다.

이에 대해 KBS 측은 이날 “내일(17일)까지 변호인단 구성을 마무리 지은 뒤 변호인단과 협의해 검찰 소환 요구에 응할 것인지, 응한다면 언제 출석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겠다”라고 유보적 반응을 보였다.

정 사장은 지난달 ‘예상되던 경영적자를 메워 사장을 계속하려는 욕심에 승소가 확실한 세금 소송들을 무리하게 조정으로 마무리해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형사 고발됐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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