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휴대전화로 세금 납부하세요

  • 입력 2008년 6월 17일 03시 04분


서울시는 16일부터 휴대전화로 세금과 공공요금을 내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납부 방법은 두 가지. 서울시가 보낸 문자메시지(SMS)를 이용하거나 서울시 세금납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된다.

우리은행 인터넷뱅킹과 서울시 전자납부시스템(etax.seoul.go.kr)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회원정보 페이지에서 문자메시지 전자고지를 신청한다. 휴대전화도 전자납부 인증을 받는다.

납부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통화’ 버튼을 눌러 모바일 세금납부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계좌이체 방식으로 공과금을 낸다.

휴대전화에서 ‘702#5’를 누르고 무선인터넷에 접속해 납부할 수도 있다. 계좌이체를 위해 우리은행 인터넷뱅킹에 미리 가입해야 한다.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와 상하수도요금 및 과태료를 낼 수 있다. 조회 및 납부에 필요한 데이터 통신료는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는 다음 달 말까지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회원에 한해 시범 운영하고 8월부터는 신용카드 및 다른 은행으로 확대한다.

8월부터는 편의점의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도 지방세와 상하수도 요금을 낼 수 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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