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텔레콤 고객정보 유출 사건의 피해자 3000명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웹포털 네이버와 다음에 ‘하나로텔레콤 정보유출 피해자 소송모임’ 카페를 개설해 소송참가인을 모집해 온 유철민 변호사는 소송 참가를 신청한 6000여 명 중 1차로 3000명의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26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소장에서 “하나로텔레콤의 박병무 전 대표이사 등 당시 임직원들은 2006∼2007년 2년 동안 원고들을 포함한 가입자 600만 명의 개인정보를 1000여 개의 텔레마케팅 업체에 무단으로 8530만 건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로 인해 원고들은 원치 않는 마케팅 전화를 받는 등 소음공해에 가까운 짜증나는 고통에 시달려 왔다”며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또 “법조인 출신인 박 전 대표가 법규를 자의적이고 일방 편의적으로 확대 해석해 개인정보를 제3자 업체들에 유출한 사실에 주목한다”며 “2차 소송에서는 박 전 대표의 불법행위 책임도 같이 물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