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정례씨도 공모자”…양씨 어머니 사전영장

  • 입력 2008년 5월 2일 02시 59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친박연대 비례대표 1번 양정례(31·여) 당선자의 어머니 김순애(58)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씨에게 올 2월 공직선거법 개정 때 신설된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는 내용의 47조 2항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김 씨가 처음이다. 영장실질심사는 2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당에 돈을 건네는 과정에서 김 씨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긴 했지만 양 당선자도 공천 대가성 돈이 당에 제공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해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양 당선자를 ‘공모자’로 적시했다.

검찰이 앞으로 양 당선자를 어머니 김 씨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공범으로 기소해 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양 당선자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양 당선자를 비례대표 1번으로 공천 받는 대가로 모두 4차례에 걸쳐 특별당비와 대여금 명목으로 17억 원을 당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모든 정황을 볼 때 공천 대가로 제공된 돈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양 당선자를 비례대표 1번으로 공천한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에게 검찰에 나와 줄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서 대표 측과 구체적인 소환 일정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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