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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4월 26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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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경춘)는 25일 숭례문에 불을 지른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채모(70)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채 씨가 토지 보상에 불만을 품고 사회적 이목을 끌기 위해 범행한 것은 적법 절차에 승복하지 않는 폭력적 불법행동”이라며 “채 씨가 스스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관련 증거가 충분해 검찰의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숭례문 화재로 국민들이 상상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을 느끼고 있다”며 “사전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충분한 대책이 없었던 점을 볼 땐 숭례문 소실의 책임을 모두 채 씨에게 돌리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채 씨는 이날 선고가 끝날 때까지 한마디 말없이 묵묵히 선고를 들었다.
채 씨는 2월 10일 국보 1호인 숭례문 누각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여 모두 태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