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 법인카드 사우나서 못 쓴다

  • 입력 2008년 4월 23일 03시 01분


서울시는 공무원이 사우나와 이·미용실, 노래방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대책을 5월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과장급 이상 부서는 법인카드로 부서의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행사경비를 사용할 수 있다.

시는 7개인 법인카드 사용제한 업종(룸살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안마시술소 골프장 카지노)에 19개 업종을 추가하기로 했다. 사우나 이·미용실 발마사지업소 당구장 노래방 전화방 비디오방 스키장 볼링장 테니스장 헬스클럽 복권방 오락실 귀금속점 총포판매업소 성인용품점 등이다.

또 법인카드 사용 명세를 회계부서와 감사부서가 자주 확인하고 법인카드 사용 때 실명으로 서명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공용 법인카드와 개인용 카드를 명확히 구분하도록 태극무늬와 서울시 로고를 넣은 새로운 디자인의 법인카드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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