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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4월 23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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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민사8부(부장판사 황윤구)는 22일 김모(32·경기 수원시) 씨가 인쇄 잘못을 이유로 당첨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연합복권사업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당첨금 11억 원과 7개월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즉석식 복권의 특성으로 볼 때 외관상 하자가 없을 경우 복권에 공지된 교환대상(인쇄상 하자가 있는 복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인쇄 오류로 의외의 당첨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점을 예상할 수 있는데도 사전에 점검하지 않은 점 등 중대한 과실의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밝혔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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