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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4월 16일 06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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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추진하더라도 관광객에 한해 입장을 허용하기 때문에 ‘관광객 전용 카지노’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김태환 제주지사는 15일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답변에서 “도민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10월경 관광객 전용 카지노 문제를 결론 내리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인천 전북 전남 등에서 카지노에 관심이 많고 싱가포르 일본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다”며 “제주의 자연환경만으로는 관광객 유치에 한계가 있어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관광객 전용 카지노 문제는 2000년 말 당시 우근민 제주지사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광활성화를 위해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처음 공론화됐다.
이후 제주도와 제주도관광협회 등이 관광객 전용 카지노를 추진했으나 내국인 출입 카지노가 있는 강원지역과 제주지역 일부 사회단체의 반대, 정부의 부정적인 태도 등으로 2003년 추진이 중단됐다.
그동안 제주도관광협회, 제주상공회의소, 제주지역 8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체 등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객 전용 카지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카지노 출입횟수를 연 4회로 제한하고 한 번 입장시 사용할 수 있는 상한액을 정하면 카지노 게임에 따른 가산 탕진 등의 폐해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에서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는 2000년 문을 연 강원 정선군의 ‘강원랜드’가 유일하다. 2015년까지 특별법으로 운영을 보장받았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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