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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4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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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으로 구성된 로스쿨협의회는 현재의 로스쿨 정원으로는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보고 협의회 차원에서 법조계와 증원 문제 등을 직접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로스쿨협의회 호문혁(서울대 법대 학장·사진) 신임 이사장은 13일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40, 50명의 정원을 배정받은 로스쿨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인가 기준을 높이더라도 일정 기준을 충족한 대학은 모두 로스쿨을 설립할 수 있게 하고 정원은 대학이 자율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호 이사장은 “인가 준칙주의를 실시하면 로스쿨 정원이 3000∼4000명으로 늘어날 수 있는데 법학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변호사자격시험 합격률을 70∼80%로 유지해야 한다”며 “이러한 기본방향을 법조계와 직접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호 이사장은 또 “로스쿨 입학전형은 도입 취지에 맞게 각 대학이 자율 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학별 입학정원이나 전형방법을 규제하고 있는 로스쿨법과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로스쿨법은 특별전형의 대상을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으로 제한했고 시행령은 대학별 입학정원이 150명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대학이 전문직을 위한 특별전형 실시를 고려했지만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해석으로 도입하지 못했다.
호 이사장은 “기존의 법조인과 로스쿨에서 배출되는 법조인은 아예 성격이 다르다”며 “대학별로 로스쿨 도입 취지가 모두 다른데 이공계열 특성화를 택한 로스쿨에서 이공계 학생을 별도로 선발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은 내년 3월에 로스쿨이 잘 개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라며 “예비대학이 본인가를 잘 받을 수 있게 지원하고 법학적성시험(LEET)은 전문학원에서 배운 지식이 아니라 법조인의 적성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로스쿨위원회는 조만간 이사 8명을 선임한 뒤 이달 중 LEET 준비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게 된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