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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4월 2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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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일산 초등학생 납치미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일산경찰서는 피의자 이모(41) 씨에 대해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은 1일 아파트단지에 설치돼 있는 폐쇄회로(CC)TV 화면에서 이 씨가 지난달 26일 사건 발생 40여 분 전부터 범행을 저지른 아파트단지를 배회하고 A 양이 아닌 다른 여자아이도 따라 가는 모습을 찾아냈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김사웅 수사과장은 이날 “CCTV에 찍힌 이 씨의 범행 모습을 볼 때 이 씨의 범행이 우발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씨는 12년 전에도 엘리베이터에서 여자 어린이를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이 씨가 2005년 말 출소한 뒤에도 여자 어린이들을 성폭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경찰은 이 씨의 유전자(DNA)를 채취해 그동안 성폭행 범죄 현장에서 채취한 DNA와 일치하는지 대조할 계획이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이날 “CCTV 감식 결과 범행 당시 이 씨가 사용한 흉기는 커터 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 씨는 경찰에서 “흉기가 아닌 볼펜으로 A 양을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고양=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