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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3월 20일 06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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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은 또 내부 비리를 신고할 경우 신고 금액의 10배, 최고 30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본인 희망지에 우선 배치해 주기로 했다.
대전시교육청이 부패 척결을 위해 이처럼 ‘당근과 채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김신호 교육감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학교 운동부의 후원금 수입 및 집행 내용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고 학교급식 납품업체 선정에도 교사를 참여시키기로 했다.
또 학습 부교재를 정할 때 학생 선택권을 반영하고 학생들이 개별 구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줘 중간 알선업자와의 부적절한 거래를 차단키로 했다.
이 밖에 현장학습, 수학여행, 수련회 계약도 3000만 원 이상일 땐 공개입찰을 의무화했으며 수련시설 선정 답사에 학부모를 참여시키기로 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급식재료 검수, 교육기자재 구매와 관련해서도 부패를 막기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시민 감사관제를 확대 운영하는 등 다양한 청렴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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