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학원’ 백지화… 서울시의회 결정

  • 입력 2008년 3월 19일 02시 55분


학원 교습시간을 24시간 허용하는 내용의 서울시의회 조례 수정안이 백지화돼 학원 교습은 현행처럼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24시간 교습 허용에 관한 내용이 삭제된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수정안(번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89명 중 찬성 70표, 기권 19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이날 오전 긴급 상임위원회를 열어 12일 통과된 조례안을 다시 심의해 24시간 교습 허용 등의 내용을 전면 삭제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시의회는 반지하실의 학원 설립을 허용하고 학원 허용 면적을 음악학원은 90m²에서 80m²로, 미술학원은 90m²에서 70m²로 완화하는 내용도 삭제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학원들이 사고 발생에 대비해 학생 1인당 1억 원 이상을 배상할 수 있도록 ‘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독서실의 영업시간을 관할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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