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수 감금’ 고대생 7명 “퇴학처분도 가혹”

  • 입력 2008년 3월 18일 02시 58분


‘교수 감금 사태’로 출교됐다가 퇴학 처분을 받은 고려대 학생 7명에게 출교 대신 내린 퇴학 처분도 가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이동명)는 강영만 씨 등 고려대 학생 7명이 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퇴학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퇴학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감금 당시 피해 교수들은 총학생회가 작성한 요구안을 수령만 했다면 언제든지 감금 장소를 떠날 수 있었다”며 “학생들의 행위는 민주주의적 소양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지 악의적 의도에서 비롯된 건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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