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8-03-05 02:582008년 3월 5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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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립 예정지 반경 200m 이내에 4층 이하 건축물이 전체의 70%를 넘을 경우 층수 규제를 완화하지 않는다. 70% 이하인 경우에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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