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단독주택지에 고층아파트 금지

  • 입력 2008년 3월 5일 02시 58분


서울시는 저층 주택지에 어울리지 않는 고층아파트단지를 줄이기 위해 ‘전용주거지역 주변 및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 단독주택지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시행한다.

아파트 건립 예정지 반경 200m 이내에 4층 이하 건축물이 전체의 70%를 넘을 경우 층수 규제를 완화하지 않는다. 70% 이하인 경우에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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