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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2월 20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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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한강에 방생을 많이 하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20, 21일 한강 생태계 교란 및 위해 어종 방생을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야생동식물 보호법에서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로 지정한 붉은귀거북과 큰입배스, 파랑볼우럭, 황소개구리 등 4종.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한강사업본부는 또 한강 서식이 불가능하거나 생태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미꾸라지, 이스라엘잉어, 떡붕어 등 13종도 방생하지 못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구로-금천구 나뉜 아파트 구로구로
서울 구로구는 같은 단지이지만 구로구와 금천구로 나뉘었던 한일유앤아이아파트(옛 칠성아파트)가 구로구로 통합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달 국무회의에 상정된 구로구-금천구 경계 조정안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돼 최종 공포됐기 때문. 현재 유앤아이아파트는 8개 동(454가구) 가운데 5개 동이 구로구, 1개 동이 금천구이며 나머지 2개 동은 구로구와 금천구 경계에 놓여 있다. 구로구와 금천구는 지난해 5월 서울시의 중재로 유앤아이아파트의 경계조정안에 합의했다. 금천구는 땅과 주민을 내놓고, 구로구는 새로 넘겨받는 지역에서 걷히는 지방세 4700만∼5000만 원(연간)을 통합 이후 10년간 금천구에 넘겨준다.
■서울시내 텃밭 회원 모집
서울시 농업기술센터는 도심에서 친환경 농작물을 가꿀 수 있는 ‘서울시내 우수 텃밭농장’ 회원 9800여 명을 20일부터 모집한다. 1년 이용료는 9.9∼16.5m²당 5만∼12만 원. 회원이 되면 봄에는 상추 고추 열무 시금치 감자를, 가을에는 김장배추 무 갓 쪽파 등을 친환경 용법으로 재배할 수 있다. 희망자는 센터 홈페이지(agro.seoul.go.kr)에서 농장별 정보를 확인한 뒤 해당 농장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고 1년 회비를 납부하면 된다. 02-459-6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