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창고 방화벽 ‘수동’전환 화 키워 3명 영장

  • 입력 2008년 1월 16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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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 냉동창고 화재를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5일 소방시설을 수동으로 작동하도록 한 혐의(업무상중과실치사상 등)로 현장총괄소장 정모(41) 씨 등 공사책임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코리아2000 대표 공모(47·여) 씨에 대해서도 인·허가 비리 의혹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최초 발화지점에 대해 “기계실 근처가 아닌 냉동창고 가장 안쪽의 13냉동실”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또 “작업할 때 오작동으로 인한 불편을 덜기 위해 방화문과 스프링클러를 자동이 아닌 수동으로만 움직이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만약 방화문이 자동으로 작동했다면 인명 피해를 크게 줄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화재 당시 13냉동실 앞에서는 배관 보온 작업이 이뤄졌으며 용접 작업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천=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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