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소방차 헷갈리게 하면 과태료”

  • 입력 2007년 12월 11일 06시 30분


코멘트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로 소방차를 출동하게 하면 과태료를 물립니다.”

울산시 소방본부는 10일 화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사람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난해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대상과 절차를 규정한 조례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했다.

시 소방본부는 시민 의견 수렴과 시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말부터 이 조례를 시행할 예정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아파트 등 주택 밀집지역과 주거용 비닐하우스 지역, 사찰 및 목조문화재 밀집 지역, 건물 신축이나 증축 개축 현장, 시장 공장 및 창고 밀집 지역,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밀집 지역 등에서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할 경우 반드시 일시와 장소 사유를 서면이나 전화로 소방서에 신고해야 한다.

울산지역의 화재오인 출동은 지난해 843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460여 건이나 됐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