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박민표)는 28일 카피약 약효 시험 결과를 조작한 보고서를 제약회사에 넘겨 제약회사가 해당 약품에 대해 식약청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민간전문 시험기관인 ㈜랩프런티어 대표를 지낸 박 씨를 구속 수감했다.
검찰은 또 이 회사 기술고문을 지내고 과학기술연구원 도핑컨트롤센터장으로 재직 중인 김모(48) 씨를 같은 혐의로 함께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랩프런티어에 재직하던 2003년 6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제약회사들로부터 모두 63개의 카피약 시험을 의뢰받은 뒤 시험 결과에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 연구원들에게 결과 조작을 지시하고 조작된 결과로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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