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약품 효과 조작 초대 식약청장 구속

  • 입력 2007년 11월 29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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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지낸 박종세(64·사진) 씨가 ‘카피약(복제의약품)’의 약효 시험 결과를 조작한 자료를 만들어 식약청을 속인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박민표)는 28일 카피약 약효 시험 결과를 조작한 보고서를 제약회사에 넘겨 제약회사가 해당 약품에 대해 식약청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민간전문 시험기관인 ㈜랩프런티어 대표를 지낸 박 씨를 구속 수감했다.

검찰은 또 이 회사 기술고문을 지내고 과학기술연구원 도핑컨트롤센터장으로 재직 중인 김모(48) 씨를 같은 혐의로 함께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랩프런티어에 재직하던 2003년 6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제약회사들로부터 모두 63개의 카피약 시험을 의뢰받은 뒤 시험 결과에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 연구원들에게 결과 조작을 지시하고 조작된 결과로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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