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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11월 15일 21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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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는 휴대전화의 확인 버튼을 눌러 내용을 보거나 '누구냐'며 답장을 보내기 마련이다.
이 같은 휴대전화 이용자의 '친절'을 악용해 180만 명으로부터 30억 원의 정보이용료를 가로챈 신종 사기업체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5일 J정보통신 대표 백모(24) 씨, I통신업체 대표 홍모(39) 씨, B통신업체 대표 정모(41) 씨 등 3명을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또 N통신업체 대표 정모(34) 씨 등 달아난 통신업체 대표 3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는 한편 등 M통신업체 대표 김모(29) 씨 등 통신업체 대표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올 초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에서 구한 대량발송 프로그램을 통해 알아낸 휴대전화에 친구나 친지인 것처럼 '어제 잘 들어갔어요?', '나야. 뭐하고 있어. 답장 좀 줘'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업체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은 휴대전화 이용자들은 대부분 '누구세요?', '잘못 보내신 것 같은데요' 등의 답장을 보냈고, 답장 1건당 300원의 정보이용료가 휴대전화 이용자 모르게 이들 업체로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방송국에서 사연을 받을 때 이용하는 수신전용 특수번호(01X-200-0XXX)를 활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업체들은 또 사진파일이 첨부된 문자메시지를 보내 정보이용료를 가로채기도 했다.
'저 기억 안 나요. 제 사진을 보고 기억나면 전화해요'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로 휴대전화 이용자의 호기심을 자극한 뒤 확인 버튼을 누르면 여성의 사진을 보여주는 대신 1건당 2990원의 정보이용료가 빠져나가도록 한 것.
이들 업체들은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포토메일이 꽉 찼습니다. 확인하세요'와 같이 이동통신업체의 알림 메시지인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이 확인 버튼만 누르면 바로 유료컨텐츠로 자동 접속되는 '콜백 유알엘(Callback URL)'이란 신종 기술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3000원 이상의 정보이용료를 부과할 때는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같은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한 정보통신위원회의 권고를 피하기 위해 최대 2990원까지 정보이용료를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14개 업체에게 피해를 본 휴대전화 이용자가 180만 명에 이르고 피해금액이 30억 원에 달한다"며 "하지만 피해자들은 대부분 피해금액이 적은 데다 한달이 지나 요금이 고지되는 탓에 피해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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