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니 쓰고 수능봐도 되나요” ‘금지 소지품’ 이색질문 쇄도

  • 입력 2007년 11월 10일 03시 01분


코멘트
“비니 쓰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봐도 되나요?”

“감기에 걸렸는데 수능 고사장에서 화장지를 써도 되나요?”

15일 실시되는 수능을 앞두고 수능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인적자원부에는 수능 고사장 반입 물품에 대한 이색 질문이 쇄도하고 있다.

평가원이 해마다 휴대전화나 MP3 플레이어, 전자계산기, 디지털카메라 등 반입 금지 물품을 공지하지만 ‘애매한’ 물품에 대한 돌발 질문이 쏟아지는 것.

수험생들이 많이 묻는 것은 모자 착용 여부. 특히 요즘 청소년 사이에 유행하는 두건처럼 딱 붙는 니트 모자 ‘비니’를 써도 되는지 묻는 수험생이 많다.

한 재수생은 “늘 모자를 써서 안 쓰면 허전하고 집중이 안 된다”며 평가원에 모자 착용이 가능한지를 문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평가원의 대답은 ‘노(No)’.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모자를 쓸 수 없다는 것. 담요를 덮어도 되느냐는 질문도 많지만 역시 반입 금지다.

소음에 민감한 수험생들은 귀마개를 쓸 수 있는지 많이 묻는다. 평가원은 “고무 재질로 귓속에 넣는 소형 귀마개는 감독관의 허가를 받으면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귀를 덮는 보온용 귀마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남은 시간을 알려주는 수능 시계의 경우 올해도 시간 표시 기능만 있는 것은 허용되지만 계산이나 통신, MP3 파일 재생 등 다른 기능이 있으면 금지된다.

올해 등장한 수능 스티커에 대한 문의도 많다. 이 스티커는 수험생들이 통상 채점을 위해서 수험표 뒷면에 답을 적는 것에 착안해 수험표에 붙여 답안을 깔끔하게 옮겨 적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평가원은 수능 시계를 사면 사은품으로 주거나 입시학원 등에서 나눠 주는 수능 스티커는 부정행위에 이용될 내용이 전혀 없고 순전히 답안 표기만 가능하다면 감독관의 허가를 받아 반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화장지도 감독관의 허가를 받으면 쓸 수 있다.

수시로 거울을 안 보면 불안하다거나 쉬는 시간에 ‘엠씨스퀘어’ 같은 집중력 보조 기구를 쓰고 싶다, 스테이플러를 반입해 문제지를 모아도 되느냐는 등 질문도 갖가지다.

거울처럼 부정행위에 쓰일 소지가 있는 물품은 반입이 금지된다. 평가원은 물건의 종류가 워낙 다양한 만큼 일단 미심쩍은 물건은 반드시 감독관에게 허가를 받으라고 조언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