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단체협의회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등은 8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법에는 주민의 소득 수준과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 상승률 및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을 고려해 의정비를 명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울주군과 북구의 경우 이 같은 요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남구의 경우 여론조사 결과 최대 70%가 의정비 인상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으나 69% 인상했으며, 재정자립도가 18.7%로 울산에서 가장 낮은 중구는 무려 81.9%나 인상했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의정비 인상을 재논의하지 않을 경우 지방의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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