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화녹음 조사 효과있네”

  • 입력 2007년 10월 25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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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특정 사건의 피해자나 참고인 등의 편의를 위해 도입한 전화 녹음 조사제가 상당한 성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3월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인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7월부터 두 달 동안 실시한 전화 녹음 조사 522건을 분석한 결과 248건(47%)이 참고인 등 관련자에 대한 소환 조사를 대체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4일 밝혔다.

전화 녹음 조사는 참고인 등의 진술 내용을 전화 회선에 연결된 전산 서버에 저장해 수사에 활용하는 것으로 사건 관련자가 검찰청에 직접 나와 조사를 받는 불편을 덜어 줄 수 있다.

실제로 최근 대구 시내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A(35) 씨는 자신의 가게에서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돈을 내지 않은 양모(44) 씨가 무전취식 혐의로 검거됨에 따라 검찰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았는데 이 제도 덕분에 손쉽게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주점 운영과 사업 등으로 바빠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A 씨의 요구를 받아들여 A 씨의 피해 내용 진술을 전화로 녹음해 이를 토대로 양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원양어선 조업이나 해외 출장 등으로 소환이 불가능한 사건 당사자를 국제 전화로 연결해 피해자 진술을 받아내기도 한다”며 “조사를 받는 사람의 심리적 부담이 훨씬 적어 사건 관계자들에게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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