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이 또… 이번엔 여자화장실서 몰카

  • 입력 2007년 10월 5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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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현직 경찰관의 강도·성폭행 사건과 성추행 사건이 사회에 충격을 준 데 이어 전남의 40대 현직 경찰관이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붙잡혔다.

또 대구에서는 다른 현직 경찰관이 성인오락실 등에 단속 정보를 알려 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는 등 경찰의 기강 해이를 보여 주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4일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로 여성을 촬영하다 검거된 전남 모 경찰서 소속 김모 경위를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김 경위는 지난달 13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의 한 서점에서 1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여성 A 씨를 몰래 따라 들어가 화장실 옆 칸에서 A 씨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경위는 휴대전화 작동음을 수상히 여긴 A 씨의 신고로 검거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다음 주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경위를 중징계할 방침이다.

또 대구지검 특수부(부장 최종원)는 같은 날 단속 정보를 흘려 주는 대가로 성인오락실 업주 등에게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경북 모 경찰서 김모 경위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위는 이 경찰서 생활안전지도계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2월 성인오락실 업주 이모 씨에게서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만 원을 받는 등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관내 성인오락실,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단속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18차례에 걸쳐 58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위는 검찰 조사에서 “업주 등에게서 돈을 빌렸으며 단속 정보를 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대구=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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