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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9월 29일 03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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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용처’ 법정진술 부담 느낀듯
정상곤(53·구속기소·사진)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의 뇌물수수 사건 2차 공판이 다음 달 19일로 연기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 전 청장은 건설업자 김상진(42·구속기소) 씨에게서 세무조사 무마 대가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28일 2차 공판을 앞두고 있었으나 변호인이 갑자기 “변론 준비가 부족하다”며 공판 연기 신청을 해 공판은 다음 달 19일로 3주 연기됐다.
이와 관련해 변론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다른 속내가 있지 않느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정 전 청장은 지난달 16일 구속 기소돼 40여 일이나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 전 청장은 7일 정상적으로 진행된 1차 공판 때 “1억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청탁의 대가는 아니다”라는 주장을 했다.
또 17일 본보와의 면회 인터뷰에서는 뇌물 용처와 관련해 “법정에서 할 이야기”라는 말을 되풀이해 2차 공판에 관심이 집중돼 있었다.
▶본보 18일자 A3면 참조
정상곤씨 “1억 받았지만 뇌물 아니다”
이에 따라 검찰 안팎에서는 김 씨와 정 전 청장 사이에서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주선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윤재(44) 전 대통령의전비서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정 전 청장이 1억 원 용처와 관련된 법정진술에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정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힌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을 다음 주에 다시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정동민 부산지검 2차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추가 혐의가 구체화되면 재소환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혀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수사에 진척이 있음을 내비쳤다.
부산=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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