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정부 시절 불법감청 있었다… 국정원장도 알았을 것”

  • 입력 2007년 9월 18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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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통신감청 부서 총책임자를 지낸 김모 씨가 17일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불법 감청이 있었고 국정원장들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0부(수석부장판사 이재홍) 심리로 열린 임동원, 신건 두 전직 국정원장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김 씨는 “(국정원장들이) 통신첩보 보고서에 담긴 내용을 보고 불법감청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며 “불법감청 사실을 몰랐다는 두 전직 국정원장들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고 국정원장 모르게 (불법감청)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또 “당시 국정원장들이 ‘불법감청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다”며 “최고책임자의 의지가 없으면 (불법감청은) 없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씨는 두 전직 국정원장의 1심 공판 때도 증인으로 나와 비슷한 취지의 증언을 했으나 그때는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이 없는 자리에서 증언했다. 그는 두 전직 국정원장의 재직 당시인 2000년 6월부터 2001년 8월까지 국정원의 통신감청 부서인 8국 국장을 지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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