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장 주민소환투표 청구는 무효” 판결

  • 입력 2007년 9월 14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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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절차 중단… 시장 권한회복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절차가 진행됐던 김황식(사진) 경기 하남시장과 시의원 3명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20일로 예정됐던 주민소환투표 절차는 중단됐고 김 시장은 권한이 정지됐던 시장직을 되찾았다.

수원지법 행정1부(여훈구 재판장)는 13일 김 시장이 하남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주민소환투표 청구수리 처분 무효확인 소송 선고공판에서 “하남시 선관위가 주민들의 소환투표청구를 수리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투표청구인 서명부 표지에 청구사유를 쓰도록 명시했으나 하남시 선관위가 교부한 상당수 서명부 표지의 청구사유란에는 사유가 쓰여 있지 않았다”라며 “사유가 없는 표지와 함께 제출된 서명은 무효이며, 따라서 하남시 선관위가 유효 서명인수에 턱없이 모자라는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수리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스트레스 등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해 있는 김 시장은 이날 판결이 나오자 “앞으로 하남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추진위 관계자는 “선관위 지침대로 진행했는데 이해할 수 없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추진위 측은 “분명한 것은 김 시장을 소환하기 위해 3만2000명이 서명했다는 것이며 주민 소환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하남시 선관위는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하남시 선관위가 항소할 경우 항소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소환투표 일정이 정지된다.

또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선관위 승소 판결을 내리면 중단된 투표 일정 등이 재개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재판부가 ‘청구사유가 기재되지 않은 서명부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지만 주민대표들이 청구사유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면 서명부가 유효하다는 것이 상당수 선관위 직원의 견해”라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 측은 “항소 결정까지 1주일의 시간이 있는 만큼 차분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선관위 측이 항소해 소송이 대법원까지 갈 경우 상당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주민소환투표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하남=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김황식경기하남시장주민소환일지

▽2006년 8월=하남시, 광역 화장장 설치 경기도에 건의

▽2007년 6월 13일=주민소환추진위원회, 주민소환투표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

▽7월 3일=김 시장, 투표 서명요청 활동금지 가처분 신청

▽7월 20일=수원지법 성남지원, 김 시장 가처분 신청 기각

▽7월 23일=추진위, 소환청구 서명부(3만2885명) 제출

▽7월 25일=김 시장, 주민소환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제출

▽8월 9일=하남시 선거관리위원회, 투표 청구요지 공표

▽8월 17일=김 시장, 투표 무효소송 제기 및 소환청구인 대표자 등 7명 고소

▽8월 20일=김 시장, 중앙선관위원장 및 하남시선관위 직원 등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소

▽8월 23일=헌법재판소, 주민소환법 헌법소원 전원 재판부에 회부

▽8월 31일=하남선관위, 김 시장 등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발의. 20일로 투표일 결정

▽9월 13일=수원지법, 투표 청구 무효 판결. 관련 절차 중단 및 김 시장 업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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