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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8월 25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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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준장 등 3명은 진급 대상자 17명의 음주, 징계 기록 등이 담긴 기무·헌병 분야 참고자료를 인사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치지 않았는데도 거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해 진급심사위원회에 넘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고등군사법원은 지난해 3명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성실하게 군 생활을 해 왔고 금품 수수 등 개인적인 비리가 없었던 점 등을 이유로 선고를 유예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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