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급 비리 의혹 軍관계자 대법, 선고유예-무죄 원심 확정

  • 입력 2007년 8월 25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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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004년 10월 육군 준장 진급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들에게 허위 인사검증 자료를 제출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기소된 이모(55) 준장과 차모(46) 중령에게 각 징역 10개월에 선고 유예, 주모(44) 중령에게 징역 6개월에 선고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장모(50) 대령은 무죄가 확정됐다.

이 준장 등 3명은 진급 대상자 17명의 음주, 징계 기록 등이 담긴 기무·헌병 분야 참고자료를 인사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치지 않았는데도 거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해 진급심사위원회에 넘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고등군사법원은 지난해 3명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성실하게 군 생활을 해 왔고 금품 수수 등 개인적인 비리가 없었던 점 등을 이유로 선고를 유예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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