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 후보생 면제' 의사 50여명 수사

  • 입력 2007년 8월 24일 11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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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오광수)는 지난 몇 년 간 의무사관(군의관) 후보생을 지원했다가 질병 등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 받은 의사 수십 명의 자료를 최근 국방부로부터 받아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김홍일 3차장은 "국방부가 병역비리 의혹이 있는 의사 수십 명의 명단과 관련 참고자료를 대검을 통해 넘겨 기초적인 확인작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군 검찰단과 협조해 이 의사들이 군의관 후보생으로 등록했다가 나중에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거짓 또는 위조 진단서를 제출했는지 조사 중이다. 검찰은 혐의가 포착되는 대로 해당 의사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첫 신체검사 때 병역적합 판정을 받았다가 뒤늦게 질병 관련 진단서를 제출해 병역을 면제받은 군의관 후보생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뒤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의사들의 명단을 추려 검찰에 제출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최우열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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