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의료원, 노조에 10억 손배소

  • 입력 2007년 8월 4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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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연세대는 지난달 19일 연세의료원 노동조합과 조민근 노조 위원장 등 조합원 27명에 대해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냈다고 3일 밝혔다. 연세의료원은 “세브란스병원 본관 로비를 점거하고 과도한 소음으로 환자의 불편을 초래한 데다 일부 진료업무를 방해해 진료율이 떨어진 것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원은 또 노조와 노조 간부 27명에 대해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형사 고소도 했다.

또 의료원은 소송을 제기한 뒤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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