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병원이송후 연락처 안남기면 면허취소"

  • 입력 2007년 8월 3일 17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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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박광우 판사는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병원에 이송하고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황모 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황씨는 작년 5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경기도 구리시 한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A(7)양을 들이받았다.

황씨는 사고 즉시 A양을 인근 대학병원으로 데려갔으나 A양과 A양 어머니가 병원 수속을 밟는 사이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채 병원을 빠져나왔다.

A양은 첫 병원에서는 별다른 외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이후 다른 병원에서 2주간의 상처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고 황씨는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허가 취소됐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병원을 이탈했다면 이는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록 원고가 피해자에게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구호 조치는 취했다 해도 그것만으로 구호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구호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규정은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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