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금으로 불법 대부업체 운영

  • 입력 2007년 8월 1일 17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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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법정 최고금리가 일본보다 월등히 높다는 점을 이용해 일본에서 모은 자금으로 국내에서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일 일본인들에게 투자받은 돈으로 국내에서 불법 사채업을 한 혐의(유사수신행위금지 위반)로 대부업자 박모(49) 씨와 김모(40) 씨 등 5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 등 3명은 2002년부터 일본에서 홈페이지와 투자설명회를 통해 "연 7.5~11%의 이익을 보장한다"며 430억 원 가량을 끌어 모은 뒤 이 돈으로 국내에서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대부업을 벌여 16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 등 2명 역시 같은 수법으로 일본에서 모은 54억 원으로 국내에서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해 13억 원 가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연 66%인 국내 법정 최고금리가 일본보다 2배 이상 높다는 점을 이용해 일본 자금으로 국내에서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게 됐다"며 "이 같은 방법이 일본 야쿠자 자금의 세탁통로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어 인터폴을 통해 일본 경시청에 공조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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