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7년 7월 31일 15시 45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재판관)는 "특례법에 따라 상고심 심리를 받지 못했고, 판결서에 아무런 이유도 기재하지 않은 채 기각해 재판받을 권리와 평등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심리불속행 제도를 규정한 특례법은 위헌이라며 노모씨 등 68명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헌재는 "기각 사유조차 안 밝힌 것은 위헌"이라며 낸 이모씨 등 3명이 낸 헌법소원도 합헌 결정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조에는 상고이유가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때', `중대한 법령위반 사항이 있는 때'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5조에는 `4조 규정 등에 의한 판결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각각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을 상고심으로서 관할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건에 대해 대법원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조항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약하기는 하지만, 심급제도와 대법원 기능에 비춰볼 때 대법원의 최고 법원성을 존중하면서 상고심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정함에 있어 개별적 사건의 권리구제보다 법령해석의 통일을 더 우위에 둔 규정으로서 합리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헌재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에 이유를 기재한다고 해도 재판 성격에 비춰 `특례법의 심리속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고, 그 이상을 적더라도 이는 법령해석의 통일을 주된 임무로 하는 대법원 상고심에게 불필요한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