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법원 허가없이 12일간 입원"

  • 입력 2007년 7월 26일 15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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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폭행'을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12일간 병원에 입원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김 회장은 우울증과 불면증, 폐렴 등의 증세를 호소해 지난 12일 수원 아주대병원에 입원한 뒤 치료를 받아오다 12일 만인 24일 다시 수감됐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김 회장이 구속집행정지 등 법원에 아무런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무려 12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고, 수감자를 관리ㆍ감독하는 교도소측 또한 법원 허가없이 이를 허락했다는 것.

수용자에 대한 행형(行刑)과 수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행형법에는 교도소장은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수용자를 교도소 밖에 있는 병원 등에 이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형사소송법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이나 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행형법에 교도소장이 수용자를 최대 며칠까지 병원에 이송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고, 형소법 역시 며칠 이상 교도소가 아닌 곳에서 치료를 받을 때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규정이 없다.

이렇다 보니 법원은 수감자가 병원 이송시 1~2일 걸리는 것은 교도소장 재량으로 할 수 있지만 김 회장처럼 10일 이상 걸리는 경우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아온 관례를 들어 김 회장의 12일간 입원이 `부적절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원 내부에서는 재판을 받고 있는 수감자를 법원 허가없이 장기간 교도소 외부에서 수감을 했다는 것 자체를 법원의 `재판권에 대한 침해'로까지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해당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으로 하여금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게 하려다가 철회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 같은 법원 불만에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법무부는 이날 수용자의 외부병원 입원 현황 자료를 내고 법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 외부병원에 입원한 수용자는 1423명으로 그 중 10일 이상 입원했던 수용자는 120명이고, 올해 6월까지도 711명의 수용자가 입원했으며 81명이 10일 이상 병원에 입원했고 그 중 한달 이상 입원한 수용자도 2명에 달했다.

법무부는 관계자는 "비록 수용자가 입원을 하더라도 여전히 2~4명이 계호하는 구속 상태이며 교도소의 의무 진료시설이 미비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하면 피의자 인권을 위해 병원으로 충분히 이송할 수 있다. 이것은 법원 권한 밖의 일로서 병원 갈 때마다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하느냐"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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