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억대 ‘루보’ 주가조작 47명 기소

  • 입력 2007년 7월 26일 03시 09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강찬우)는 불법 다단계 판매업체 제이유그룹의 피해자를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열어 1441억 원을 끌어 모은 뒤 코스닥 상장업체 ‘루보’의 주가를 올린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주가 조작 전문가 김모(54) 씨 등 11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또 차명계좌를 제공한 정모(69) 씨 등 36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도주한 주가 조작 기술자 장모(37) 씨 등 3명을 지명 수배하는 등 ‘루보 주가 조작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10월∼올해 3월 728개 계좌를 동원해 루보의 주가를 1360원에서 5만1400원까지 37배 이상 올리는 등 시세를 조종해 119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김 씨 등은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제이유그룹 피해자를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열어 “기업의 인수합병(M&A)을 통해 주가를 올려 다단계 업체에서 입은 손해를 만회해 주고, 월 50%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면서 회원들을 모집해 올해 4월에는 회원 수가 3000명에 이르기도 했다.

김 씨 등은 또 증권사 출신의 시세 조종 전문가와 지역별 팀장, 교육팀, 홍보팀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으며 전국 곳곳에 33개의 서버, 100여 개의 무선모뎀을 구입해 인터넷으로 거래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렸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4월 2일 금융감독원에서 루보 주가 조작 혐의를 통보받고 수사를 착수했으며, 같은 달 13일 주가 조작에 이용된 계좌 9곳을 추징 보전해 시가 22억여 원의 주식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현금 34억여 원을 몰수할 방침이다.

그러나 검찰은 폭력조직의 간부로 활동했던 Y 씨가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Y 씨의 자금 32억 원이 투자된 사실을 확인했으나 위법사실은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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