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백 전 국민고충처리위원장 벌금형 확정

  • 입력 2007년 7월 17일 16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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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교육부 감사와 관련한 로비청탁과 함께 돈을 받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최종백(66) 변호사에게 증거위조교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가 사무장을 시켜 '탈세혐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 성공보수금이 소득신고가 돼 있지 않으니 도와달라'고 사건 당사자에게 제의한 뒤 날짜를 소급해 적은 보관증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1996년 모 지방대 학장으로부터 "대학 운영권 회수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5억여 원을 받고,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소득세 수억 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억86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은 "탈세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소득신고 관련증거를 위조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변호사 수임료를 누락해 조세를 포탈했다고 보기 어렵고 알선수재 혐의도 증거가 없다"며 증거위조교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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