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미자격 콜택시업체에 31억 보조금

  • 입력 2007년 7월 13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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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한 콜택시 업체에 31억여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시에 따르면 브랜드 콜택시 업체인 K사는 회원 택시 대수가 보조금 지급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속여 2003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1억여 원을 가입 택시 운전사들이 부정하게 받도록 했다.

서울시는 2001년부터 콜택시 문화 정착을 위해 3000대 이상의 택시를 보유한 콜택시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K사가 보유한 택시는 2096대밖에 되지 않았다.

K사 대표이사 이모(39) 씨는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혐의로 최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선고를 받았다.

한편 시는 이날 K사를 상대로 부당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 업체가 2002년 브랜드 콜택시 업체로 선정돼 보조금을 지급받기 시작할 당시에는 가입 차량 대수가 3000대가 넘었지만 개인택시들이 하나 둘 이탈하면서 기준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보조금을 지급받은 운전사들에게 직접 환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업체에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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