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예훼손 포함 전방위 수사

  • 입력 2007년 7월 11일 17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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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명박 전 시장의 처남인 김재정 씨가 11일 이 캠프측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취소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검찰은 명예훼손 뿐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강도높은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11일 "김씨가 고소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지금까지 해오던 수사 일정이나 계획, 방침을 바꿀 필요가 없게 됐다"며 "김씨를 조만간고소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김씨 측도 "당장은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검찰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의견을 표명하면서도 가급적 빨리 소환 조사를 받겠다고 말해 이르면 금명간 고소인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최재경 부장검사)는 당초 김씨 측이 고소를 취소할 것으로 보고 "명예훼손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계속 수사를 할지 등을 대검 등과 상의해 조만간 결정하겠다"며 "정보공개 관련 법률은 고소 취소와 무관하고, 일반적으로 선거 관련 명예훼손은 비방이나 흑색선전,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과 연관돼 있는 만큼 이 부분에 속하는 게 어떤 것인지 먼저 나눠봐야 한다"고 설명했었다.

그러나 김씨가 고소 취소를 거부하고 박 전 대표의 사과가 없을 때까지 고소를 취소하지 않겠다고 공언함에 따라 김씨를 둘러싼 강도 높은 수사가 예상된다.

검찰은 김씨의 부동산 거래 및 전입ㆍ전출 여부와 이 전 시장의 전과기록 등 개인정보가 어느 국가기관에서 어떤 경로를 거쳐 유출됐는지, 고소 과정에서 양측간 오간 검증 공방이나 설전 중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는 없는지 규명할 방침이다.

또한 김씨 주변의 부동산 거래내역 등에 대한 자료도 넘겨받아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 부합하는지 여부도 확인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의 부동산 매매 등 개인정보에 대한 접속자료를 제출할 것을 정부기관에 요청했으나 행정자치부가 일부 자료 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자료를 받는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하기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검찰이 이 전 시장과 큰형 상은씨, 처남 등 10명의 부동산 정보를 누가 조회했는지 접속 기록을 달라고 해 권한 밖의 일이라며 거부했다"고 말해접속자료가 아닌 부동산 보유 자료 등은 넘겼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아울러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이 제기한 국가정보원의 `이명박 X-파일 유출설'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국정원이나 금감원 등에도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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