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6일 맹세문 수정안이 담긴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을 확정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27일부터 발효될 '국기법'과 함께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15일 정부의 광복절 행사에는 새 맹세문이 낭독될 전망이다.
새 맹세문에서는 어문 규정에 맞지 않는 기존의 '자랑스런'이라는 표현을 '자랑스러운'으로 바뀐다.
또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표현이라는 비판이 나왔던 '조국과 민족'이라는 대목이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바뀌고 '몸과 마음을 바쳐'라는 부분은 삭제된다.
행자부는 국민제안 674건, 국기선양회 등 관련 단체들이 낸 6건의 제안을 토대로, 대학 교수 문인 사회단체 대표 등 9명으로 구성된 검토위원회가 6차례 회의를 거쳐 새 맹세문 문안을 정했다고 소개했다.
행자부 황인평 의정관은 "내용을 대폭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으나 국민에게 친숙한 내용을 크게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대세여서 큰 틀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국기에 대한 맹세는 1972년 8월 문교부가 학생교육을 위해 도입돼 정부 행사, 각급 학교 등에서 국민의례 때 사용됐다.
그러나 지난해 국회에서 민노당,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이 "군국주의의 잔재이며 국가주의를 강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폐지하자는 주장을 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폐지 여부를 묻는 국민 여론조사를 벌였지만 '그대로 둬야 한다'는 의견(75%)이 '폐지하자'(14.6%)는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자 내용 수정만 하기로 결론을 냈다.
김기현기자 kimki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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