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스타타워 차익 과세는 정당"

  • 입력 2007년 7월 5일 16시 26분


코멘트
미국계 사모(私募)펀드 론스타가 서울 강남구 스타타워빌딩의 매각 차익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課稅)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제기한 국세 심판청구에 대해 모두 기각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5일 "론스타가 제기한 총 3건, 1017억 원의 과세 불복 심판 청구에 대해 국세심판관회의에서 전원 합의로 기각 결정을 내리고 사건 당사자들에게 결과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2004년 스타타워빌딩을 팔면서 국세청이 1400억여 원을 과세하자 "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한 벨기에 소재 자(子)회사를 통해 매매했기 때문에 한국에는 세금을 낼 수 없다"며 지난해 3월 국세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국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벨기에 법인인 스타홀딩스는 조세 회피 목적으로 설립돼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하지 않고 소득의 실질적 지배권도 행사하지 못하는 '도관(導管)회사'"라고 규정했다.

국세심판원은 "따라서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 국내법상 '실질 과세원칙'을 적용, 도관회사 거주지국(벨기에)과의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않고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론스타펀드에 과세한 당국의 행위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미국에 있는 론스타펀드의 경우 한미 조세조약상 부동산주식(부동산 자산이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의 양도소득은 원천지국에 과세권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과세가 가능하다.

국세심판원은 그동안 국세청과 론스타 측에서 답변서를 제출받아 적법 과세 여부에 대한 검토를 했으며 지금까지 모두 4차례 심판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론스타는 국세청이 당초 부과한 세금 이외에도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으로 200억 원 이상을 추가로 내야 한다.

한편 론스타는 이날 결정에 대해 성명을 내고 "국세심판원의 최종결정은 실망스러우며 한국 법원에 다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정재윤기자 jaeyun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