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쟁점 법안 국회 통과… 사학법, 국민연금법

  • 입력 2007년 7월 4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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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친인척 교장 할 수 있어▼

임시이사 임기 3년 제한… 사학 “미진하지만 환영”

사립학교법 재개정이 3일 임시국회에서 처리됨에 따라 개방형 이사 선임 방식이 다소 완화되고 이사장 친인척의 학교장 임명 금지도 폐지된다.

2005년 12월에 통과된 사학법 개정안은 그해 12월 29일 공포됐지만 시행령 마련 등을 거쳐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재개정안도 공포된 날부터 시행할 수 있지만 이번에 바뀐 내용에 맞게 시행령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사학법 개정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은 개방형 이사. 개정안에 따르면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정수는 5인 이상 홀수로 하고, 학교운영위원회(대학은 평의원회)가 2분의 1을 추천하도록 했다. 단, 종교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설립된 대학(원)은 ‘종단 이사회’가 2분의 1을 추천한다.

임시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학교법인 이사장의 친인척도 학교장에 임명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학교장 임기(4년)는 4년 이하로 제한하되 중임을 허용하도록 바뀌었다. 또 임시이사에서 정이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이사 선임은 신설되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맡도록 했다.

사학 단체들과 종교계는 일단 사학법 재개정에 대해 “미진하지만 개정 자체는 환영한다”는 태도다.

예장통합총회 이광선 회장은 “사학법 때문에 일선 사학의 고통이 너무 컸다”며 “일단 정치권이 합의해 통과시킨 사학법 개정안을 존중하지만 앞으로 독소조항들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애순 대변인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야합으로 이뤄진 재개정인 만큼 사학법 무효 선언 등 총력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기금 고갈시기 13년 늦춰▼

가입자부담 확대 - 노령연금 예산확보 과제로

‘지금처럼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새 연금법이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기금 고갈 시기를 13년 정도 늦춘 ‘절반의 개혁’으로 평가된다.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위한 개정안이 2003년 10월 국회에 제출된 뒤 3년 9개월 만에 처리돼 연금 개혁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후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연금 개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그러나 ‘더 내는’ 조항이 빠지는 바람에 국민연금을 근본적으로 수술하지는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려면 가입자 부담을 늘리고 기금 운용을 개선하는 등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또 받는 금액이 크게 줄어 국민연금이 노후생활을 안정시킨다는 당초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월평균 소득 180만 원의 가입자가 앞으로 국민연금에 20년 가입한 뒤 받는 금액은 월 40만 원에 불과하다. 이 경우 최저생계비(올해 기준 월 43만 원)에도 못 미친다.

국민연금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기초노령연금 예산 확보에도 새로운 문제가 우려된다. 국민연금과 달리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부담을 해야 한다.

국민연금 지급 대상은 노령층의 연금 수혜 비율이 늘어나면서 2009년 70%를 정점으로 2010년 67.8%, 2015년 63.3%, 2020년 62.7%, 2025 58.6%, 2028년 56.2%로 줄어든다.

반면 노령 인구가 크게 늘어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자는 오히려 늘어난다. 2008년 502만 명에서 2009년 519만 명, 2015년 644만 명, 2028년 1118만 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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