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리' 김춘진·이재용 기소…정형근 '무혐의'

  • 입력 2007년 6월 27일 15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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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조사부(김대호 조사부장)는 27일 김춘진 열린우리당 의원을 불구속기소하고 이재용 전 환경부 장관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회의원과 의료단체장 등 8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이 전 장관 등 3명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불구속 기소된 국회의원은 열린우리당 김 의원과 김병호ㆍ고경화 한나라당 의원등 3명이다.

후원회 계좌로 800만 원을 100만 원씩 쪼개 후원금을 받은 뒤 돌려준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과 장동익 전 의사협회장 녹취록에서 로비 대상으로 거론됐던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 등은 정상적으로 영수증을 발부하거나 뚜렷한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무혐의 처리됐다.

검찰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김춘진 의원은 지난해 7~11월 한국치정회로부터 `의과병원 의료보수표' 자료를 제공한 대가로 3차례에 걸쳐 현금 1000만 원을 받고 같은 해 7월 의협 간부로부터 의정활동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에게는 장 전 회장 측으로부터 관련 법 개정시 단체 이익을 반영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만 원씩 쪼개 각각 현금 1000만 원을 받아 지난달 23일 불구속기소된 같은 상임위 소속 고ㆍ김 의원과 같은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또 의협 자금 3억5000만 원을 횡령하고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장 전 회장과 국회의원 13명에게 협회 자금 3000여만 원을 후원금으로 기부한 혐의로 안성모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보건복지부 사무관인 아내에게 전달해달라는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3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치과의사 박모 씨, 국회 청탁 명목으로 6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권모 주택관리공단 이사 등도 불구속기소했다.

이재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환경부 장관을 그만둔 뒤 5.31 지방선거에 출마한 시점에 한국치정회 측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엄모 전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의원 7명에게 단체자금 25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벌금 700만 원에 각각 약식기소됐다.

김대호 부장검사는 "쪼개받는 수법으로 관련 협회나 단체의 후원금을 받는 관행에 대해 뇌물수수죄를 적용함으로써 불ㆍ탈법적 후원금 수수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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