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싸이 등 가수 3명 행정처분 의뢰

  • 입력 2007년 6월 22일 15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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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 동부지검은 22일 병역특례 업체에 편입해 부실복무한 사실이 드러난 싸이 등 가수 3명을 병무청에 행정처분 의뢰했다.

한명관 차장검사는 브리핑에서 "가수 싸이가 근무했던 업체 사장을 기소하면서 싸이에 대해 오늘 병무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인기 댄스그룹 전 멤버였던 가수 K씨와 L씨도 함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한 차장검사는 "인기그룹 전 멤버인 K씨와 L씨의 경우 소속사 사장 이모(37)씨가 해외로 출국해 더이상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기소중지 처분하면서 특례자인 가수 2명을 행정처분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행정처분 의뢰를 통해 이들의 부실복무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병무청은 위반 정도를 판단해 편입취소나 연장복무 등 행정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금까지 모두 53개 특례업체를 소환조사해 대부분 업체에서 부실복무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차장검사는 "소환조사 업체는 대부분 부실복무 사실이 확인됐으나 금품수수 등 부정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캐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밖에도 300여 개 특례업체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추가 소환대상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다음주까지 병역특례업체 서너 곳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업체 관계자 등 5~6명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디지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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