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타이는 법정권위의 상징?

  • 입력 2007년 6월 17일 17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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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 권위는 넥타이에서 나온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법정에서 변론을 하는 변호사의 복장 문제를 놓고 대구 지역 법조계가 뜨거운 논쟁에 휩싸여 있다.

논란은 최근 대구지역 일부 변호사들이 여름철만이라도 넥타이를 매지 않고 법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대구지법에 전달하면서 시작됐다.

대구의 한 변호사는 "'법정에서는 단정한 복장을 해야 한다'는 다소 추상적인 기준이 있을 뿐 변호사가 법정에서 반드시 정장을 하고 넥타이를 매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여름철만이라도 변호사들이 간편한 복장으로 변론을 하도록 법원이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구지법의 한 판사는 "더운 날씨에 넥타이를 맨 정장 차림으로 변론을 하는 어려움을 잘 알지만, 법정이라는 공간의 특수성상 쉽게 허용할 수 없을 것"이라며 "만약 법관이 청바지를 입고 재판에 임한다면 법정의 권위가 설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현재 대법원 규칙에는 법관에게 넥타이를 매도록 하는 규정이 있고, 변호사에 대해선 아무 규정이 없다. '법관 등의 법복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남성법관은 법원 상징 문양이 직조된 짙은 회색 넥타이를, 여성법관은 네크블라우스 위에 옅은 은회색 에스코트타이를 착용한다'고 돼 있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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