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는 8일 불법 성형 보형물을 만들어 팔아온 신모(42) 씨 등 7명과 신 씨로부터 보형물을 구입해 성형수술에 사용한 이모(40) 씨 등 의사 15명을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불법 보형물을 사용한 병원에는 성형 수술로 유명한 C 성형외과, M 성형외과 등 서울 강남 지역 대부분의 성형외과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적발된 병원들은 '합법적으로 보형물을 제작하면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불법 보형물을 구입해 사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가 있어야만 수입할 수 있는 실리콘을 불법으로 국내에 들여와 가정집에 무허가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보형물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다.
신 씨 등이 제작·판매한 보형물은 코를 세우고 이마를 성형하는데 꼭 필요한 실리콘 보형물로 가격은 개당 2만~5만 원 가량이다. 이들이 불법 보형물 판매로 벌어들인 돈은 13억 원에 이른다.
서울대의대 장학 교수(성형외과 전문의)는 "불법 보형물은 피부에 직접 닿기 때문에 당장은 이상이 없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수술부위가 심하게 붓거나 모양이 기형적으로 틀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
댓글 0